생활상식(음식.건강,기타)

2015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목향 2015. 1. 11. 12:38

 

◐ 2015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

 


 

1. 음식점 전면 금연시행


 

비흡연자들에게는 정말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정책.

올해까지 평수에 따라 금연을 시행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음식점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과태료는 흡연자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음식점 업주의 경우 적발누적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흡연자와 음식점 업주라면
미리 체크해야 한다.

 


 


 


 

2. 담배값 인상

 


 

기존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4,500원으로
담배값 책정이 완료되었다.

내년이 오기 전에

미리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재 사재기도 금지되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3. 의료


 

75세이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던 임플란트가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부모님의 치아건강을

 

위해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할 때.

또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문 무료화 되었다.
기존 본임부담금이었던 5,000원도

 

없어질 예정이니 체크해 두면 된다.

 


 


 


 


 

4. 운전면허 제도 변경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 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되는 기능시험으로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내년 1월 이후 변경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5.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

 


 

서울,수도권에서는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
택시승차거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
2015년부터는 승차거부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년 동안 3번으로 승차거부가 누적이 되면 과태

료 부과 및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6. 서울시 쓰레기 봉투값 통일

 


 

구마다 달랐던 쓰레기 봉투값이 통일된다.
최저수준으로 통일이 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인상된 봉투값으로 가격이 통일되었다.
서울시 어느 구에서나 2L 기준 장당 437원이다.

 


 

 


 


 

7.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 인상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인상된다.
단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공제로는

부모님 부양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15%의 공제

 

적용이 된다.

연금, 보장성 보험의 경우 12%로 적용된다.


 


 


 

8. 신용카드 포인트 1pt부터 사용 가능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 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 진다.

 


 

내것이지만 내것아닌 포인트는
이제 옛말.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알뜰한

가계생활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9.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능


 

실손보험 청구시 매번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10만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각 보험사의 보험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10. 주택청약제도 개편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되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