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여행

추억을 되살려 /큰 애와 <괌> 에가다

목향 2008. 12. 26. 14:32

                                        <괌>

(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미국의 준주(準州)로 조직되었지만 본토로 편입되지는 않았으며 하와이 제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5,000㎞ 떨어진 태평양상에 있다. 평균고도가 150m이고 지표수가 없는 북부의 산호석회암 고원과 화산구릉이 연이어 있는 남부지방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기후는 열대성으로 연중기온이 21~32℃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약 2,400㎜인데, 그중 대부분은 7~9월에 내린다. 식생은 해안가의 야자나무에서부터 구릉지대의 층꽃억새류의 초본과 고원지대의 밀림 관목에 걸쳐 분포한다.       

                                                             

                                     < 니꼬 호텔 정원에서>  

 

*숙소인 니꼬호텔은 깨끗하고 갖가지의 열대 식물이 자라고있는 정원도 참 아름답고 아담했다. 바로 정원 앞으로 푸르고 시원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한 밤중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나 커텐을 제쳤을때의 그 느낌은 경탄 할 만했다. 딸애는 손뼉을 치면서 방방뛰었다.

 

 

  *지금까지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꼽으라면 오른 손 엄지를 힘차게 펼치게 되는 것이 바로 큰애와 함께한 <괌>여행이다. 헌칠한 키의 밉지않은 얼굴의 주인공 큰애를 앞세우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여행을 했다. 

 

 

 * 나로서는 큰 맘먹고 꽤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옵션으로 <스노쿨링>도 <스피드 보트>도 탔다. 이제 앞으로는 못할 것 같기에 그때의 일은 귀한 추억이 되었다. 망망대해의 작열하는 태양아래 쪽빛바다는 경탄 할 만큼 아름다웠다. 지금도 누가 물으면 바다색 제일 아름다운곳은 <괌> 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가운데  파란조끼의 주인공이 나의 맏딸  

 

* 쇼장입구에 들어 서는데 그냥 찰깍, 나오는데 사진을 펼쳐놓고 반 강매로, 어쩔 수 없이  사진값 치고는 거금으로 구입 내 사진이기에...

 

 

  <괌의역사>

포르투갈인 항해사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를 주항하다 1521년에 이 섬에 도착, 괌과 서양 문명의 첫 접촉이 일어났다. 1565년에는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 장군이 괌을 에스파냐 땅이라고 주장했다. 1668년에는 이곳에 처음 가톨릭을 선교한 산 비토레스 신부의 도착과 함께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가 개시되었다. 1668년에서 1815년까지, 괌은 멕시코필리핀을 오가는 에스파냐 무역로의 중요한 휴게소 역할을 했다. 이때는 괌과 마리아나 제도의 다른 섬들을 포함하는 캐롤라인 제도 전체가 에스파냐의 필리핀 식민지의 일부로 취급되던 시절이었다. 섬의 원주민 문화인 차모로 문화가 워낙 독특했던 탓에 에스파냐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훼손되었다.

1898년에는 미국미국-에스파냐 전쟁으로 이 섬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마리아나 제도 북부에 있는 섬들이 독일을 거쳐 일본에 넘겨질 동안, 괌은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오고 가는 배들의 정거장 구실을 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1941년 12월 8일, 괌은 일본 군대에 침략당했다. 마리아나 제도 북부가 전쟁 이전에 이미 일본의 보호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차모로인들이 차출되어 통역 등 일본 점령군을 위한 일에 종사하게 되었고 괌의 차모로인들은 점령지의 적으로 취급받았다. 약 31개월간 지속된 식민 지배에서 괌의 토착민들은 강제 노동, 가족 이산, 감금, 처형, 강제 수용, 매춘 등에 동원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괌의 차모로인들은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마리아나 제도 북부의 차모로인들에게도 일종의 적개심을 품고 있다. 주민 가운데 꽤 많은 수가 외세의 군사 독재에 시달린 기억을 품은 채로, 괌은 오늘날까지 유일한 미국령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일본군을 몰아내고 섬을 탈환하고자 1944년 7월 21일 괌 전투를 벌여 성공했고, 아울러 마리아나 제도 북부도 점령·지배했다. 전후, 괌의 정체(政體)를 제공한 〈1950년 괌 헌법 조례〉에 의거 괌은 미국의 헌법령이 되었고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